지원범위
-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진료비(초음파 검사 등)
지원금액
- 30만원 한도의 "KB 고운 맘 카드"로 지원(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)
사용기간
- -「카드수령 시」부터 「분만예정일 + 60일」까지
- (동 사용기간 내 지원금 미사용시 잔여금액 자동 소멸)
지원방법
지원시행일
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이 2010년 4월 1일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- ■ 확대금액 및 적용기준
- 시행일 : 2010년 4월 1일
- 지원액 : 20만원 → 30만원
- 적용대상자 :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
- 2011년 부터 고운맘 카드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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